스쿨존 사고에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이 적용되는 네 가지 요건과, 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같은 부상이라도 일반 도로 사고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이 적용되면 법정형에 하한이 생겨 양형의 출발점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호구역 안에서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항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요건 | 내용 |
|---|---|
| 장소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일 것 |
| 의무 위반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를 위반했을 것 |
| 대상 |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일 것 |
| 결과 |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것 |
네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일반 교통사고로, 또는 12대 중과실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피해자가 13세 이상이거나 보호구역 밖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이 조항은 운전자에게 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 위반이 사고로 이어졌을 때 적용됩니다. 어린이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어떤 속도로 운전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사안이라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결과 | 법정형(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
|---|---|
|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상해 사건은 12대 중과실 11호에도 해당하므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가 제기됩니다. 특례의 구조는 종합보험도 처벌되는 이유에 정리했습니다.
| 쟁점 | 확인 자료 |
|---|---|
| 보호구역 구간에 해당하는지 | 보호구역 지정 현황, 표지·노면표시 위치, 사고 지점 실측 |
|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는지 | 주행 속도 기록, 전방 주시 상태, 서행 여부 |
|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 | 어린이 진입 시점과 거리, 제동 시점, 정지거리 분석 |
| 피해자의 연령 | 13세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
| 상해의 정도 | 초진 기록, 치료 경과, 후유증 여부 |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방향은 피해 회복과 양형으로 옮겨갑니다. 피해 아동의 치료와 보호자와의 합의가 중심이 되며, 합의 문언은 합의금과 합의서에서 다룬 대로 민사 절차까지 고려해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진행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법규 위반은 일반 구간보다 무겁게 다루어지며,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는 피해 정도에 따른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라면 처분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불복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는 교통사고 처리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속도 준수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의무를 다한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진입을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의무가 함께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떤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사안이라면 인과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표지와 노면표시로 구역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표지가 가려져 있었거나 구역 경계가 불분명했다면 그 사정 자체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사고 지점과 표지 위치를 실측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해 정도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상해가 인정되는 이상 적용 법조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치료 경과와 보호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이 처분 단계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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