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12개 항목을 상황별로 풀어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운전은 누구나 하는 일이고, 과실 사고까지 모두 재판에 넘기지는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특례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열거된 12개 유형에 해당하면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가 제기됩니다. 실무에서 이를 흔히 12대 중과실이라고 부릅니다.
| 호 | 유형 | 자주 문제되는 상황 |
|---|---|---|
| 1 | 신호·지시 위반 | 황색신호 진입, 좌회전 신호 없는 좌회전 |
| 2 |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횡단·유턴·후진 | 추월 중 침범, 장애물 회피 중 침범 |
| 3 |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 과속 단속 자료·블랙박스 속도 기록 |
| 4 |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 실선 구간 차로 변경 |
| 5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차단기 하강 중 진입 |
| 6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보행 신호 중 우회전, 정지 미이행 |
| 7 | 무면허 운전 | 정지·취소 기간 중 운전, 조건 위반 |
| 8 | 음주운전·약물운전 | 기준치 이상 음주, 약물 영향 상태 |
| 9 | 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주차장 진입 중 보도 통행 |
| 10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 문을 닫지 않은 상태로 출발 |
| 11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상해 | 스쿨존 서행 의무 위반 |
| 12 | 화물 낙하 방지조치 위반 | 적재물 고정 불량 |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경찰의 실황조사와 블랙박스·CCTV로 판단됩니다. 특히 1호(신호위반)와 6호(횡단보도)는 영상 몇 초 차이로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영상이 남아 있는 동안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조문 | 법정형 |
|---|---|---|
| 교통사고 치상(업무상과실·중과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어린이보호구역 치상(13세 미만)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어린이보호구역 치사(13세 미만)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중과실 사고라고 해서 모두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상해 정도, 피해 회복, 위반의 정도, 전력에 따라 벌금형에 그치기도 하고 정식재판으로 가기도 합니다. 다만 공소가 제기된다는 것 자체가 전과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형사 대응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가 다친 사고는 12대 중과실 11호에 해당하는 동시에, 운전자가 통행 속도 준수 등 어린이 안전 조치를 지키지 않았다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하한이 있는 법정형이어서 일반 교통사고와 양형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 쟁점 | 확인할 자료 |
|---|---|
| 중과실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신호 주기 기록, 차량 진입 시점 영상, 정지선·횡단보도 위치 실측 |
|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 피해자 진행 경로, 충돌 지점, 제동 흔적 |
| 상해가 사고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 초진 기록, 기왕증 자료, 진단 경위 |
| 양형을 다툰다 | 피해 회복 내역, 치료비 지급 경과, 재발 방지 조치 |
중과실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방향은 피해 회복으로 옮겨갑니다. 다만 합의 문언을 잘못 정리하면 이후 손해배상 절차가 막히므로, 손해배상 항목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경우, 사망 사고인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경찰 조사는 어느 항목이 문제되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이므로, 출석 전에 사고 당시의 신호·속도·진행 경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종합보험과 형사처벌의 관계를 다룬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황색신호는 정지가 원칙이지만, 정지선에 너무 가까워 급제동해야만 멈출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진입 시점과 차량 속도,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판단 요소이므로 블랙박스 영상과 신호 주기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과실 사고라면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지만, 12대 중과실 사건에서는 합의가 곧 종결을 뜻하지 않습니다.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는 것이며, 공소 제기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합의 시점과 합의서 문언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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