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을 중심으로 특례가 배제되는 사건 유형과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중과실 사건의 대응은 판정에서 시작합니다. 어느 항목에 걸리는지, 그 위반이 사고와 연결되는지, 이 둘이 정해지면 남은 절차는 대체로 예측 가능한 경로를 밟습니다.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앞지르기 위반, 철길건널목,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음주·약물,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의무, 어린이보호구역 상해, 화물 낙하 방지조치. 이 열두 가지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목록입니다. 항목별 내용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있습니다.
특례가 배제되는 경우는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12대 중과실, 중상해, 도주, 그리고 사망입니다. 앞의 둘은 영상과 의무기록으로, 뒤의 둘은 사고 직후의 행위와 결과로 판단됩니다. 보험 가입 여부는 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과실 사고에서 현장을 이탈한 사정까지 인정되면 적용 법률이 특정범죄가중법으로 바뀝니다. 하한이 있는 법정형이라 처분의 폭이 크게 좁아지므로, 사고 직후의 조치 여부를 자료로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중과실 항목에 해당한다고 해서 민사 과실이 10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진입 방식이나 속도가 함께 평가되며, 형사에서의 판단과 보험사가 산정하는 비율은 서로 다른 기준을 따릅니다.
중과실 사건에서 합의는 공소 제기 자체를 막지 못합니다. 다만 처분과 양형에서는 비중 있게 고려되므로, 검사가 처분을 정하기 전에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을 검토하게 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보험으로 진행되더라도, 음주·무면허·도주에 해당하면 보험사가 지급 후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금전 부담이 남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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