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자동차 사고와 무엇이 다른가
전동킥보드 사고 상담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사고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어긋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험이 없는 경우가 많고, 특례 적용도 다릅니다.
무엇으로 분류되나
도로교통법은 일정 기준을 갖춘 전동킥보드 등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하고, 자전거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계는 규격과 속도로 나뉘고, 그 분류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자동차·이륜차 | 개인형 이동장치 |
|---|---|---|
| 의무보험 | 가입 의무 | 일반적으로 의무보험 체계 밖 |
| 통행 방법 | 차도 | 자전거도로 등 별도 기준 |
| 면허 | 종별 면허 | 원동기 면허 이상이 요구되는 경우 |
| 사고 처리 | 자동차 사고 기준 | 사안에 따라 달리 검토 |
특례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종합보험 특례는 의무보험에 가입된 차를 전제로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그 체계 밖에 있는 경우가 많아, 보험으로 공소 제기를 막는 통로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정도의 사고라도 진행이 달라집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갖습니다.
-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와 별개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배상 자력이 개인에게 달려 있어 피해 회복이 늦어집니다.
이용자 쪽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이 보험입니다. 공유 서비스 이용 중 사고에서 어떤 보상이 붙어 있는지는 서비스마다 다르고, 개인이 가입한 보험의 특약이 적용되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된 경우
킥보드에 부딪혀 다쳤는데 상대에게 보험이 없으면 청구 경로가 막힙니다. 이때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 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적용되는지 — 적용 범위는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 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나 상해보험이 있는지
-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감독자 책임을 함께 볼 수 있는지
- 공유 서비스 사업자 쪽에 붙어 있는 보상이 있는지
형사에서 다투는 지점
- 통행 방법 위반 — 인도 주행, 횡단보도 주행 여부가 과실 판단에 들어갑니다.
- 음주 —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 운전 규제 대상입니다.
- 면허 — 요구되는 면허 없이 운전한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 탑승 인원·안전모 — 규정 위반이 과실의 정도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자동차가 아니니 가볍게 끝난다”는 전제는 실제 진행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도에서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보행자와의 사고는 통행 방법 위반이 함께 문제됩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배상은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유 킥보드였는데 사업자가 책임지나요?
이용 약관과 보상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기기 결함이 원인인지, 이용자의 운전이 원인인지에 따라 갈리므로 사고 직후 기기 상태를 촬영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전거 사고도 같나요?
의무보험 밖이라는 점은 비슷하지만 적용되는 규정과 통행 방법이 다릅니다. 이륜차·배달 사고, 산재와 보험 사이에서 다룬 구분과 함께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