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인 사고의 형사책임
자전거는 가볍게 여겨지지만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자를 치거나 다른 사고를 내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 체계나 특례 적용에서 자동차와 다른 점이 있어,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어긋납니다.
자전거도 차라는 출발점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므로 운전자에게 통행 방법과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보도 주행, 횡단보도에서 타고 건너기, 신호 위반 같은 사정은 사고에서 과실과 책임을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업무상 또는 중과실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이 검토됩니다. 자전거라 괜찮다는 전제는 실제 진행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례법 적용이 다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종합보험 특례는 의무보험에 가입된 차를 전제로 합니다. 자전거는 이 체계 밖에 있는 경우가 많아, 보험으로 공소 제기를 막는 통로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정도의 사고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갖게 됩니다. 배상 자력이 개인에게 달려 있어 피해 회복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다투는 지점
형사에서는 통행 방법 위반과 주의의무 이행이 중심이 됩니다. 자전거가 어디를 어떻게 달렸는지, 보행자가 통행 중이었는지, 운전자가 피할 수 있었는지가 자료로 검토됩니다.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정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나 목격이 있으면 진행 상황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 쪽에서 볼 때
자전거에 치여 다쳤는데 상대에게 보험이 없으면 청구 경로가 좁아집니다. 상대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적용되는지, 미성년자라면 감독자 책임을 함께 볼 수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사고 직후 상대의 인적사항과 사고 경위를 남겨 두어야 이후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 사고도 뺑소니가 되나요
자전거 운전자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와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집니다. 다치게 한 사람을 두고 그냥 가면 조치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는데 어떻게 배상하나요
배상은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가입한 배상책임 특약이 적용되는지, 미성년자라면 감독자 책임을 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보도에서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보도 주행과 통행 방법 위반이 함께 문제됩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고 경위와 위치를 자료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륜차·배달 사고의 보험 관계는 이륜차·배달 사고, 산재와 보험 사이에, 전동킥보드 사고의 차이는 전동킥보드 사고, 자동차 사고와 무엇이 다른가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