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으로 끝나는 사건의 조건
교통사고 형사 절차에서 가장 가벼운 결말은 공소권없음입니다. 혐의를 다투어 이긴 것이 아니라, 법이 애초에 재판에 넘기지 못하게 한 경우입니다.
두 가지 통로
| 근거 | 조건 |
|---|---|
| 처벌불원 의사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
| 종합보험 가입 | 보험·공제로 손해가 전보될 수 있는 상태 |
둘 중 하나만 갖춰도 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두 통로 모두 닫힙니다.
-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 사고 후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옮겨 유기한 경우
- 사망 사고
그래서 실무에서 확인하는 순서
- 위반 항목 — 12개 중 어디에 걸리는지, 영상으로 특정되는지
- 상해 정도 — 진단서가 아니라 치료 경과와 후유증으로 판단
- 사고 후 조치 — 구호와 인적사항 제공이 이루어졌는지
- 보험 상태 — 대인배상 가입과 지급 여부
조사받는 것과 처벌받는 것은 다릅니다.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는 진행될 수 있고, 확인 결과 특례가 적용되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됩니다.
특례가 배제됐다면
목표가 달라집니다. 공소 제기 자체는 막기 어려우므로 처분의 종류와 양형으로 초점이 옮겨갑니다. 검찰 처분 전에 낼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처분과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했는데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건에서는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 제기를 막지 못합니다. 다만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종합보험이 있는데 조사를 받습니다.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위반 항목과 상해 정도가 확인되면 결론이 정리됩니다.
중상해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치료 경과가 쌓여야 판단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초기에는 유동적입니다. 의무기록이 기준이 됩니다.